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28일에는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으로만 가능한 공정가액 비율 상향이 유력하다.
◇공정가액 비율 90%로 인상…세 부담 최고 17% 올라=서울경제신문이 한국조세연구소(황영현 박사)에 의뢰해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세 부담을 추산한 결과 공정가액 비율을 90%로 높이면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액이 12.5%에서 16.7%까지 증가했다. 종부세 인상률 상한이 50%임을 고려하면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한남동 한남더힐(233.06㎡)은 종부세가 1,335만6,000원에서 1,558만8,000원으로 16.7%(223만원)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49억2,800만원에 이르는 서초동 서초트라움하우스(233.06㎡)의 경우 세 부담 증가율은 14.5%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402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도곡동 도곡렉슬(120.82㎡)과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113.52㎡) 보유자는 세 부담 증가율이 12.5%로 비교적 낮았다. 이들이 더 내야 하는 세금은 각각 15만원과 3만4,000원이다.
공정가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는 방안이 제시될 수도 있다. 100% 인상은 공정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 그대로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세 부담 증가율은 25.0~33.4%까지 커진다. 한남동 한남더힐 보유자의 세금은 33.4%(446만원) 늘어난다. 90% 인상일 때보다 200만원 이상 증가한다.
◇공정가액 비율 올리고 종부세율까지 인상 땐…세 부담 상한선 돌파=재정특위가 공정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을 함께 올리는 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정특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가액 비율만 조정하는 개편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가액 비율을 90%로 올리되 종부세율을 현재 과세표준 그대로 두고 세율만 0.5~2.0%에서 0.5~3.0%로 인상할 경우 서울의 주요 아파트는 세 부담이 최대 63.7%까지 늘어난다. 세 부담 상한을 넘어가는 수준이다. 63.7% 오르는 서초동 서초트라움하우스 보유자가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1,765만원에 이르렀다. 청담동 상지카일룸과 한남동 한남더힐 보유자의 추가 세금도 991만원(60.2%), 778만원(58.2%)으로 적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공정가액 비율과 세율을 함께 올릴 때는 납세자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세율 인상폭을 작게 가져가거나 다주택자만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올리면 거래세도 낮춰야” 주장도=이밖에 종부세율만 0.5~3.0%로 올릴 경우 세금이 최소 0%, 최대 41.9% 상승했다. 공정가액 비율 90%와 세율 인상을 같이 하되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는 식으로 배려하는 경우 서초동 서초트라움하우스는 49.1%까지 세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공시가격 30억원이 안 되는 아파트는 세금이 줄었다. 황영현 박사는 “보유세 개편으로 세수를 늘릴 수는 있어도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1주택 은퇴자 등은 보유세 개편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조세 저항과 세입자에 대한 부담 전가 등의 문제도 예상된다.
또 보유세를 늘린다면 그만큼 거래세를 낮춰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래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배 넘게 크다. 임동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그 폭을 최소화하면서 취득세는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강광우·서민준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