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동철 "검경수사권 조정, 文이 말하는 협치 아냐"

사개특위 연장해 검찰개혁 논의 제안

"검찰·대통령 인사권 제한 안하면 제2의 우병우 나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사진)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와 야당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이것은 문 대통령께서 말하는 협치가 아니다”라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개특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사개특위를 연장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를 포함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나 대통령의 무소불위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게 통째로 빠졌다”며 “박근혜 정부 수석이 인사권을 갖고 호가호위하면서 검찰 내에 우병우 라인 만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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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3인방’을 향한 경고메시지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안철수가 싫고 바른미래당의 생각이 틀리다면 민주평화당에서 백의종군하면 되지 왜 의원직까지 가지고 가냐”며 “민주평화당에 조용히 계시면 사퇴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할 당시 합류하지 않고 민주평화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박주현·이상돈 등 ‘비례대표 3인방’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하게 심판받았다”며 출당을 요구한 바 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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