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달 00만원" 장기렌터카, 한번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장기렌터카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최근 5년 간(2013∼2017년) 접수된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71건 가운데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49.3%(35건)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뒤이어 ‘부당한 비용 청구’(16.9%, 12건), ‘하자 있는 차량의 교환·환급 거부’(14.1%, 10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렌터카 등록 대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이중 6개 업체는 대여료를 한번만 연체해도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충북 신청사 (사진=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 충북 신청사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장기렌터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업체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사람(37명) 중 대다수(32명, 86.5%)가 1∼2회 대여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업체 중 6개 업체는 홈페이지에 이용약관도 게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을 맺기 전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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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체는 ‘사고부담 제로(0)’, ‘장기렌터카 특가할인 월 ○○○원’으로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특정 조건에서만 월 대여료 특가할인이 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여료 연체에 따른 계약 기준 등 사전 고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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