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영업' 캘러닉 前 우버 대표, 1심서 벌금 2,000만원

차량호출 업체인 우버의 트래비스 코델 캘러닉 전 대표가 한국에서의 ‘불법영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캘러닉 전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렸다. 법원 소환에 줄곧 불응하던 캘러닉 전 대표는 갑자기 이날 법정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바로 선고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3년 우버를 통해 일반차량으로 무허가 여객운송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