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2일 나온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자료에는 공시가격이 빠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하게 돼 있다”며 “특위가 특정 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에 담겼다. 부담이 없는 국책연구원의 입을 빌려 특위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셈이다. 최승문 조세연 연구위원은 이날 “선행연구 분석결과 우리나라 주택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70% 수준”이라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를 80~90%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연이 실거래가 반영률로 80~90%가 적정하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시가격 산정 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특위가 내놓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에 공시가격 인상까지 맞물리면 실제 보유세는 급등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이 예상된다. 최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지면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3억~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는 각각 전년도에 비해 105%, 110%, 1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와 1주택자도 급격한 세금인상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가 있고 은퇴한 고령층에서 이런 성격의 가구 발생 비율이 높다”며 “향후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 보유세를 포함해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면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3일에 나올 재정특위의 권고안과 조세연의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