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사에 변호사 자격 부여, 재판 독립성 훼손” 변리사회 위헌심판 신청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변리사들이 판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23일 변리사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리사회는 김승열 전 특허변호사회 회장이 제기한 변리사회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변리사회가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회장을 회원에서 제명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변리사회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그가 변리사회의 존립과 목적을 부정하는 단체인 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으로 활동했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제명처분은 특허변호사회 설립 취지를 곡해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의 1심과 2심이 “제명처분은 징계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부당하다”며 김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변리사회는 지난달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변리사회는 변호사법 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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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는 ‘변호사법 제4조제2호’가 변호사의 자격에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한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판사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변호사직역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해쳐 헌법이 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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