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 잡아주겠다’ 며 미성년자 모텔 유인.. 성폭행·동영상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알게 된 B 양과 술을 마시고 “방을 잡아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주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