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개발익 일부 환수한다

국토부, 메자닌 투자기법 도입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전환사채

주택도시기금으로 매입 예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메자닌(Mezzanine) 투자 기법이 본격 도입된다.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사업 주체는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부는 도시재생이 성공했을 때 이익을 일부 환수할 수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주택도시기금으로 뉴딜 사업 추진 주체인 도시재생리츠나 공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시재생리츠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이며,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국토부는 쇠퇴한 도심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도시재생리츠 등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매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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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은 특성상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좋지 못하고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도시재생리츠 등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도시재생리츠 등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택도시기금에 매각하면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성과 수익성도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부도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했을 때 전환권 행사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토부는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에서 총 사업비의 10%가량을 주택도시기금 메자닌 투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에 민간 참여사업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2020∼2022년에는 매년 5곳씩 신규 사업지를 발굴해 투자할 방침이다. 내년도 시범사업지로는 기존에 도시재생 뉴딜이 추진되고 있는 청주와 신규 도시재생리츠가 만들어지는 서울 도봉구 창동과 서대구 등지 중 한 곳이 선정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도시재생지원 투자 사업 명목으로 154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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