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매…투자 피해 8명 소송 제기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및 직원들의 유령주식 매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8명의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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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삼성증권의 잘못된 주식 배당 및 허위 주식 매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애초 소송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보다는 적은 숫자지만, 소송 진행과정이나 선고 결과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 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 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고,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로 전직 삼성증권 직원 3명을 21일 구속했다. 앞서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구성훈 대표이사에 3개월 직무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매도한 투자자 500여명에 대해서는 6일 장중최고가에 피해보상을 완료했다.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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