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의자와 투자거래한 검찰수사관, 법원 “뇌물 아니므로 해임 부당”

품위유지 의무 위반만 인정…뇌물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한때 수사했던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직 검찰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결론내렸다.


1996년 검찰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지난 2009~2012년 자신이 수사해 알고 지내던 피의자 B씨로부터 사업 투자 제안을 받고 총 6,500만원을 투자했다가 1억6,800만원을 돌려받았다. 1억원의 투자 차액이 뇌물로 간주돼 A씨는 2013년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고등검찰 징계위원회는 A씨가 성실·청렴·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그를 파면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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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뇌물 수수를 근거로 내린 해임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투자 수익금 회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한 본인 명의 계좌를 활용한 점을 보면 받은 돈이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품위유지 의무는 위반했다고 봤다. 피의자 B씨와 수사관 A씨가 교류한 것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을 떠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만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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