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시설물 안전진단·유지관리 업체 합동 점검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을 상대로 합동 점검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안전진단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수준의 점검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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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필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가 발생해 합동 점검이 추진된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 안전진단 전문기관 1,026곳과 유지관리 업체 931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팀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을 상대로 기술자 보유 등 등록 요건 적합 여부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실적 유무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타 업체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합동 점검 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 기관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견실한 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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