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총, 다음 달 3일 임시총회 열어 송영중 부회장 해임 논의

송 부회장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두고 불협화음

손경식 회장 ‘직무배제’에도 “사퇴 불가” 입장

경총 400여개 회원사 의견 묻는 총회서 최종 결정

직무정지 조처를 당한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오른쪽)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장으로 들어가며 손경식 회장과 조우하고 있다./연합뉴스직무정지 조처를 당한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오른쪽)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클럽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장으로 들어가며 손경식 회장과 조우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다음 달 3일 임시총회를 열어 송영중 상임부회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 고위 관료 출신인 송 부회장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논의되던 최저임금에 숙식비와 상여금 일부를 산입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을 동조하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재택근무에 돌입한 송 부회장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직무에서 배제, 회장단 회의에서 자진 사퇴를 권고했지만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혀 결국 4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총은 다음 달 3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 임면안 등을 비공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총회는 경총 회원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체로, 상임부회장의 선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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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정관에 상임부회장의 해임에 관한 조항이 없어 선임 조항을 준용해 송 상임부회장의 해임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중대한 사안의 경우 140여개 회원사가 참석하는 이사회에서 안건을 결정한 후 400여개 회원사에 의견을 묻는 총회에서 처리하는 구조다. 총회는 과반의 회원사가 출석하고 절반 이상 찬성하면 안건이 처리된다. 당초 경총은 다음 달 초 이사회를 열고 중순께 총회를 열 계획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 5월 하순 이후 송 부회장과 불협화음으로 노사현안을 둘러싼 경총 내부의 잡음이 두 달 이상 지속하고 있어 조기에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손 회장이 송 부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며 불신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황이다. 경총 회장단도 지난 15일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송 부회장이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다만 송 부회장은 그동안 경총 회원사들을 상대로 본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 업무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송 부회장은 “자진사퇴는 없다”면서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총회에서 해임 결과가 나올 경우 사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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