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 “대법원 치외법권 아냐…검찰 압수수색 협조해야”

검찰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밝혀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5일 오전 10시 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본부장을 불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고발인 소환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에 이어 세번째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조 본부장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을 비롯한 사법 농단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임 전 차장의 컴퓨터 피씨까지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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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본부장은 대법원이 검찰이 요구한 자료 임의제출을 일주일 가까이 미루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보부장은 “대법원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 실천 의지를 보여주어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양 전 대법원장 등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대법원·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하드디스크와 관용차량 사용 기록 등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제출 가능한 자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이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혀왔다.

한편 조 본부장은 이날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서 비실명 처리된 사람들의 이름을 특정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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