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해외서 아이 낳아 키우면서 양육수당 받는 '꼼수' 막는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땐 가정양육수당 자동지급정지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은 신청 때 신고해야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이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 한국 정부가 주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제까지 다른 나라 여권을 이용해 해외 체류상태에서 수당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편법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내년부터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정보를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을 비롯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한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 방안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6세 이하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정부가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도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해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해외에서 태어나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경우, 또 국적이 여러 개라서 다른 나라 여권을 이용해 출국하는 경우 법무부의 출입국기록에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출입국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실제 이를 악용해 해외에 살면서도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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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앞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국적·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기로 했다. 이를 제출받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은 해당 아동의 입국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하게 된다. 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고시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수국적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도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하고 부적정하게 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으면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2015년 9월 18일 이후 외국여권으로 출국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중이거나 90일 이상 해외체류 경험이 있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외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아동에 대해선 자동으로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행정안전부·법무부·외교부 등 출입국·주민등록 담당 부처와 협조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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