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관세청·한국저작권보호원와 합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캐릭터 상품 판매업체 3곳을 압수수색해 불법복제물 1만3,140점을 압수하고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압수한 불법복제물은 시가(정품가격) 총 3억원 규모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마켓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다량 유통한 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 추적을 위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진행했다.
문체부는 작년 하반기에도 3만5,000여점(5억원), 올 3월 5,000여점(6,000만원)의 유명 캐릭터 불법복제물을 적발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캐릭터 상품을 불법 복제한 상품이 인형·문구류·생활용품·블록완구 등으로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