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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상우, 2억 원 사기 혐의 피소 “변제 능력 없는 상황에서 편취, 사기성 짙어”

/사진=MBC ‘복면가왕’ 방송 화면 캡처/사진=MBC ‘복면가왕’ 방송 화면 캡처



가수 이상우가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25일 한 매체는 사업가 A씨가 이상우를 상대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상우가 지난 2015년 펜션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갔으며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상우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A씨에게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빌렸지만 현재까지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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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상우가 소유하고 있다는 토지가 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상우의 의도에 사기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매체에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소를 했다”며 “추후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우는 1988년 MBC ‘강변가요제’를 통해 데뷔했으며 이후 1991년 발표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 히트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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