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군함도 조선인 강제노역 UNESCO 결정문에 명기될 듯

결정문 전문과 본문 각주에 '강제로 노역했다' 명기 추진

군함도 전경의 모습/출처=서울경제DB군함도 전경의 모습/출처=서울경제DB



24일(현지시간) 바레인에서 개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될 일본 결정문에 3년 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일본 산업시설에서 이뤄진 조선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이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27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결정문의 전문과 본문 각주에 일본 정부 당국자의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발언을 인용하는 형태로 강제노역 사실이 명기된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 명기된 일본 정부 대표 발언을 상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그 발언이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각주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2015년 7월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를 포함한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의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졌을 때 이들 시설 중 일부에서 1940년대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하게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forced to work)고 인정했다. 이 발언은 당시 결정문에 각주 형태로 명시됐다.


정부 당국자는 또 “일본이 2015년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당사자간 대화를 독려한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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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 시설에서 이뤄진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면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 센터 설치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약속한 기한에 맞춰 작년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851쪽 분량의 ‘유산 관련 보전상황 보고서’(경과 보고서)에서 조선인 등이 강제 노역을 한 산업 유산 관련 종합 정보센터를 해당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그것도 싱크탱크 형태로 설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야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2차대전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 당국자는 “작년 일본의 경과 보고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확실하다”며 “그것을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인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이번 결정문은 작년 일본이 제출한 이행경과 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를 2019년 1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며 그에 대한 평가는 2020년에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는 지치지 않고 일본측이 충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외교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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