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하천으로 그대로 흘려보내 수질을 오염시킨 축산농가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23∼29일 여주·이천시 복하천 등 15개 하천에 인접한 275곳의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 관련 업체를 점검해 위법행위를 한 7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가축분뇨 및 폐수 공공수역 유출 23곳 ▲가축분뇨 배출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미신고 운영 26곳 ▲가축분뇨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3곳 ▲기타 24곳이다.
이천시 A농장과 여주시 B농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천시 A 농장은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장 주변 밭에 배출해 비가 오면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방치해 적발됐다.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비료로 만드는 여주시 D업체와 이천시 E업체는 파손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벽면과 지붕을 수리하지 않아 비가 올 때 가축분뇨가 인근 논 수로로 흘러가도록 방치해 단속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중 6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7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특사경은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 없이 농경지에 배출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