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부와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당초 교육부에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대상자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위법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관련자들을 다른 기관 등으로 전출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내부의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팀도 지난달까지 위원회의 이 같은 안에 인식을 같이하고 조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김 부총리는 세 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는 등 고심 끝에 해당자를 본부에서 내보내는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교육부 내에서 다른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리고 최근 위원회 위원들과 식사 자리를 갖고 교육부의 결정사항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 부총리가 이런 판단을 내린 데는 법을 어기지 않고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관료를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한 남용보다 직무유기가 낫다’는 공무원들의 푸념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인사조치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며 “아무래도 너무 과한 것 같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