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종부세 개편, '똘똘한 한 채' 우대 안 할 듯

"이미 1주택자는 최대 70%까지 공제…세율체계 이원화 문제도 고려"

'공정시장가액비율,누진세율 점진적으로 강화' 시나리오 유력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토론회에서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정부가 고가 1주택을 일컫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우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고 있는 데다가, 세율체계가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세 번째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인다.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26일 “1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이 높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 공제로 충분히 공제받고 있는 만큼, 추가로 세율 우대 등 배려를 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에게만 세율 우대를 하면 다주택자와 세율체계가 달라져 이원화되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번 주 내 위원들 간 최종 토론을 거치겠지만, 추가 배려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부연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방안은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하는데다 고가 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1주택자는 이미 공시가격에서 9억원이 공제되고 장기보유공제(5년 이상),고령자 공제(60세 이상) 등을 중복적용받아,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1주택자에게 혜택을 너무 많이 주면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세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최종권고안에는 4개 시나리오 중 3안이 담길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최종권고안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안을 제시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22일 토론회 직후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합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