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자격증으로 인명구조요원을 모집하고 해수욕장 안전 관리 사업권을 따낸 업자들이 입건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7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A(40·여)씨 등 해변 관리 용역업체 대표 3명과 대학교 휴학생 B(24)씨 등 자격증 위조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조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으로 해수욕장 안전 요원으로 근무한 B(20)씨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용역업체 대표 3명은 2013·2016·2017년 3년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위조된 자격증 21개로 무자격 인명구조요원들을 고용해 해수욕장 안전 관리 사업권을 따낸 혐의를 받았다.
자격증을 판 B씨 등 3명은 컴퓨터 그림판 등으로 가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만들어 주고 1개당 5천원씩을 챙겼다.
A씨 등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여러 명 있어야 해변 안전 관리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위조된 자격증을 사용했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직원을 모집한 뒤 위조한 자격증을 주고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맡겼다. 이들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받아 챙긴 계약금은 1건당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에 달한다.
직원들은 자격증 없이 인명구조요원으로 일하며 급여에서 20만∼50만원을 대표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위조한 자격증으로 고용한 직원 중에는 수영 실력이 부족한 이들이 많아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며 “여름철을 맞아 비슷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