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조한 인명구조 자격증으로 해수욕장 관리권 따낸 업자들 입건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위조한 자격증으로 인명구조요원을 모집하고 해수욕장 안전 관리 사업권을 따낸 업자들이 입건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7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A(40·여)씨 등 해변 관리 용역업체 대표 3명과 대학교 휴학생 B(24)씨 등 자격증 위조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조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으로 해수욕장 안전 요원으로 근무한 B(20)씨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용역업체 대표 3명은 2013·2016·2017년 3년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위조된 자격증 21개로 무자격 인명구조요원들을 고용해 해수욕장 안전 관리 사업권을 따낸 혐의를 받았다.


자격증을 판 B씨 등 3명은 컴퓨터 그림판 등으로 가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만들어 주고 1개당 5천원씩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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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여러 명 있어야 해변 안전 관리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위조된 자격증을 사용했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직원을 모집한 뒤 위조한 자격증을 주고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맡겼다. 이들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받아 챙긴 계약금은 1건당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대에 달한다.

직원들은 자격증 없이 인명구조요원으로 일하며 급여에서 20만∼50만원을 대표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위조한 자격증으로 고용한 직원 중에는 수영 실력이 부족한 이들이 많아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며 “여름철을 맞아 비슷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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