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물건 떼와 멸균장갑 재포장만 해도 불법 의약외품 제조"

멸균장갑 등 의약외품 재포장만 해 자신들이 제조한 것처럼 미신고 판매

"재포장 과정서 제품 변질 가능성" 제조행위 인정... 2심 파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다른 제조업자가 만든 멸균장갑·밴드·거즈 등 물건을 떼와 재포장만 해 판 행위도 의약외품 미신고 제조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9년 4월 N사를 통해 경기 이천에서 다른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만든 멸균장갑·밴드·거즈 등을 재포장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총 1억2,866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 멸균 제품이 아닌 의약외품에까지 멸균 제품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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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의약외품을 신고하지 않고 제조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며 임씨의 재포장 생산도 제조 행위로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포장 작업은 제조 후에 이뤄지는 행위이고 개봉 및 포장은 정교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임씨의 형량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재포장 과정에서 원래 제품이 변질되거나 제품명·제조연월일 등 표시가 달라질 수 있어 별개의 상품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참작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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