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드디스크 폐기'에 높아지는 檢 강제수사 요구

법원 지침에도 PC 폐기 내용 없어

법원이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PC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능 상태로 훼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의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대법관 이상 퇴임자 PC 완전 소거’는 규정에도 없어 법원 스스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 자료는 완전 소거 전까지 전혀 백업되지 않았다. 하드디스크 실물만 법원행정처에 남아 있고 이 역시 폐기 절차를 눈앞에 뒀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6일 법원행정처가 하드디스크 완전 소거의 기준으로 든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과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이 오히려 사법부가 상위법령인 공공기록물법 등을 위반한 근거로 지적된다는 점이다. 지침상으로는 ‘사용불능 상태가 되거나 훼손·마모된 경우’ ‘기간 경과 등으로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산장비를 불용품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대법관 이상 퇴임자가 사용하던 PC를 완전 소거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원 어느 규정에도 없다.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제27조에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전산장비를 반납하라고 돼 있지 폐기하라고 주문하지는 않았다.

관련기사



법원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자료 삭제는 대법원장실 지시로 실행됐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했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강제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은 당장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앞서 요청한 자료를 추가로 임의제출하도록 한 번 더 법원을 설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