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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분쟁 합의…7년 다툼 종지부

외신 “구체적 합의 조건 알려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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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7년 만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디자인 특허 분쟁 해결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사건을 심리해온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양측이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남은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고 미 정보기술(IT) 매체 시넷이 전했다. 시넷은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요구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300만 달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는 53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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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앞서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으며, 이중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은 약 3억9,000만 달러였다. 따라서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약 1억4,000만 달러가 남아 있었다. 양측의 합의 조건이 공표되지 않아 실제로 배상금이 얼마나 더 지급될지 가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무려 7년을 끌어왔다. 애플은 애초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1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9억3,000만 달러였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폈다.

삼성과 애플은 2014년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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