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2년 대선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이태하(65)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단장은 18대 대선 전후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365건의 정부 옹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고, 행위가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 부대원들은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도 함께 비판했다.
2심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중 그가 120명과 공모해 8626건의 댓글을 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의 법리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군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2013년 이와 관련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수사를 은폐·축소한 혐의를 받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전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