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종북세력 비방도 유죄"… '軍댓글공작' 이태하 전 단장 2심 파기

2012년 대선서 부대원 동원해 박근혜 옹호, 문재인·안철수 비방

2심은 대통령 지지·종북세력 비난 댓글은 무죄 판단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연합뉴스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2012년 대선 때 부대원들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2심을 다시 재판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등 항소심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1부(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전후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단장으로 복무하면서 소속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1,853건의 정치관여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단장 본인도 470건의 댓글을 직접 달았다. 댓글 상당수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단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쓴 부대원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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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현직 대통령을 지지한 글 1,732건과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425건은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단장의 형도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 특정 정책을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도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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