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담당자 의무화

복지부, 감염예방 관리대책 발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하고 의료기관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비롯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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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게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인상하고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중환자실이나 격리실에서 사용되는 소모품과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을 검토하는 한편 수술실의 감염 예방활동에 대한 수가도 신설한다.

의료기관의 시설과 구조도 감염 예방에 초점을 맞춰 개선한다. 의약품 무균조제시설을 확대하고 병동의 투약 준비공간에서 효율적으로 감염을 관리하는 운영기준이 도입된다. 주사제 보관 및 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고 제약사의 의약품 생산을 소포장 및 소용량 위주로 유도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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