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에 잠든 대체복무제 도입 3법 "깨어나라"

전해철·박주민·이철희안 대동소이

인권위, 국회의장에 입법 촉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과 위헌 소송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축하의 악수를 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과 위헌 소송을 청구했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축하의 악수를 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들은 현재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016년 11월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총을 쥐거나 지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우리의 병역 현실은 범죄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박주민·이철희 의원도 지난해 5월 차례로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체복무심사기구 소속을 국무총리와 국방부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몇 배로 할 것인지 등을 제외하면 법안의 대체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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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철희 의원안처럼 하나의 대체복무심사기구가 재심사까지 담당하는 것보다는 전해철 의원안이나 박주민 의원안처럼 대체복무심사와 재심사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 “도입 초기에는 군 복무 기간보다 길게 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군 복무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서영기자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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