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소환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양호 회장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의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를 포착했다.
당시 조현아는 국내 5대 로펌 중 2곳을 선임했고, 1심 재판에는 변호사 10명에게 변호를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