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종부세, 3주택자 이상 중과도 검토

재정특위, 내달 최종권고안 제시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특위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추가 과세와 과표구간 조정을 포함해 정부에 제시할 최종권고안을 논의했다.


최종안으로는 종부세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높이는 3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재정특위는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기타 대안으로 내놓은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가능성도 따져보고 잇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면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 종부세의 과세기준 금액은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 9억원이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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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높이면 이원화된다. 이 때문에 3주택자 이상자에 대한 중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016년 기준 종부세 납세자는 27만4,000명으로 이 중 3주택 이상은 40.1%다. 재정특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세율 이원화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권고안 작업은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달 3일 특위가 단일안을 제시하면 공시가격과 재산세 등 납세자의 최종 세 부담을 기준으로 종부세 인상안을 최종 발표한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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