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 고래고기사건 변호사 영장 검찰서 기각…경찰 "다시 신청하겠다"

사진=KBS1 뉴스 캡처사진=KBS1 뉴스 캡처



27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은 지난 2016년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가 경찰에 압수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밍크고래 27톤이 모두 폐기돼야 했지만 이 중 21톤, 시가로 30억원 어치가 유통업자에게 다시 돌아갔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다.


고래를 불법포획한 업자 등 2명을 구속한 경찰이 이들을 변호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유통업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허위 유통증명서를 경찰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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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래고기 유통 과정에서 A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A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3차례나 기각됐고 금융계좌 수색 영장 역시 거래기간이 축소된 채 발부됐다.

경찰은 또 A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속이는 등 세금신고 누락, 해외 원정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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