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과기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해 적극 협력

불법촬영물 촬영·유포·시청은 모두 '범죄'

'위장형 카메라 관리' 법률안 입법 추진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출처=연합뉴스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출처=연합뉴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만나,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의 중대함에 서로 공감을 표하고, 두 부처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순식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나, 현재 변형카메라 제조, 수입, 판매 등에 대한 사전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

두 부처는 우선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며 불법 촬영물을 촬영 또는 유포, 보는 행위까지 모두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국민에게 확고히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위장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무분별한 변형카메라 유통을 방지하고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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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 장관과 유 장관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음란 동영상을 차단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유해정보 차단기술이 개발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물 심의활동을 하거나 민간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유해물을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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