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합헌"... 정부 쇼핑몰 규제 심해지나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의 새벽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씩 의무적으로 쉬게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마트(139480) 등 대형마트 7곳이 제기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규제의 시기가 늦어져 시장구조가 일단 왜곡되면 그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자들이 중대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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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대형마트·SSM 등에 대해 새벽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222개 지자체 가운데 대형마트나 SSM이 존재하는 지자체는 총 181곳이고 이 가운데 87.8%인 159곳이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귀책사유도 없이 규제를 받았으며 실제 정책 효과도 없었다”고 반발했지만 2015년 대법원도 영업규제는 적법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유통 업계에서는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추가 규제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A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마트뿐 아니라 백화점·복합쇼핑몰까지 영업시간을 규제하려는 상황에서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정부 규제 방향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걱정했다.


윤경환·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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