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기촉법 자동폐기..원구성 후 재논의할듯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만큼 조율이 필요하지만 국회 공백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실상 방치돼왔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원 구성이 완료돼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재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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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존의 기촉법은 일단 폐기되고 원 구성 협상 이후 그 운명이 다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후에 재입법·기한연장 과정을 수차례 거쳐 생명을 이어왔다. 그러나 재논의되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 차원에서도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은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이어서 당의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다”면서 “과거에도 연장을 못해 몇 개월 미비 상태로 있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니 과거처럼 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올 3월부터 기축법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해왔다. 협의 과정에서는 연장을 요구하는 금융위원회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시한을 2년 연장하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충안이 나와 제윤경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최운열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융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므로 추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 한다”면서 “나중에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하정연·양지윤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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