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담당한 완 샤하루딘 완 라딘 검사는 “두 여성은 무작위로 뽑힌 희생양이 아니다”라며 “단순한 희생양이라면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실패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훈련을 받았음이 틀림없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여)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0·여)은 작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VX가 피부보다 안구를 통해 더 쉽게 흡수된다는 특성을 고려해 김정남의 눈을 의도적으로 노린 점과 범행 직후 화장실로 급히 걸어가 손을 씻은 점은 이들이 암살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거짓말에 속아 살해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공항내 CCTV에 찍힌) 그들의 표정이나 행동거지에선 유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는 대중과 재판부의 눈을 흐려 흉계를 은폐하려는 기발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8월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