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김모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단순위헌 결정 시 발생하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포함하는데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가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13조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단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지역에 속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준비하던 송 시인은 2011년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모 기자는 검찰이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예비경선장 근처의 기지국을 통해 자신의 통신내용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서 헌법소원을 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