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촬영 동호인 최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28일 오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강제추행 혐의로 최 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아온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당시 찍은 사진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유출에 대해 부인했다.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사건의 이후 진행 방향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최 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양예원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라는 동영상을 게재하며 20대 초반이던 2015년 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피팅모델에 지원해 ‘실장님’이라고 불린 인물과 계약하게 됐고, 이후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명 정도의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속옷만 입고 강압적인 사진 촬영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양예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15년 당시 마포구 한 스튜디오 실장으로 있었던 A씨가 지난해 11월 이태원 소재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에서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달 8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 기소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해지기도 했다.
A씨는 2008년에도 한 스튜디오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하지만 A씨는 양예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양예원과 자신이 나눈 카카오톡을 공개하는 등 사진촬영의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