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바이오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30%로

■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우울증 둥 '표준 인지·행동치료'에 건보 적용

정신과 의원 이용 때 1만6,500원만 내면 돼

장애인 활용형·틸팅형 휠체어 본인부담도 ↓

다음달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으로 정신과에서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먼저 동네 정신과 의원에서 30분 이상 이 치료를 받으면 1만6,500원(재진 기준)만 내면 된다. 인지·행동치료는 왜곡된 사고를 스스로 발견해 수정하고 잘못 학습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치료의 하나다. 그동안 표준화된 치료과정이 없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그간 환자는 의료기관별로 5만∼26만원의 진료비를 모두 부담했다.


병·의원 정신과에서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을 때의 본인부담도 줄어든다. 외래 본인부담률이 의원 30%, 병원 40%에서 각각 10%와 20%로 낮아져서다. 별도의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동네의원 정신과에서 50분간 상담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은 33%(1만7,300→1만1,600원), 30분 상담 때 32%(1만1,400→7,700원), 10분 상담 때 39%(7,500→4,600원) 인하된다. 반면 대형병원에서 50분 상담받을 때 본인부담은 종합병원이 6%(2만9,400→3만1,100원), 상급종합병원이 13%(4만3,300→4만8,800원) 오른다.

관련기사






만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임플란트 1개당 120만원 정도인 총비용(시술비+재료비) 중 본인부담이 동네 치과의원의 경우 약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내려간다.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노인이 수혜자다.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 노인은 현행보다 10%포인트 낮은 10%·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다.

장애인 수동휠체어의 경우 지금은 48만원(기준금액)까지만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하는데 오는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활동형은 100만원, 뇌병변장애인 등이 쓰는 틸팅형·리클라이닝형(등받이 각도 등 조절 가능)은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소득 하위 50% 계층은 질환 구분 없이 건강보험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510만원을 넘을 경우 50%(연간 최대 2,000만원)를 경감받거나 사후에 돌려받게 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인데 외래진료비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한정된다. 효과가 낮고 대체치료법이 있는 고가 치료, 미용·성형, 특실·1인실 입원료,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웅재기자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