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부산 동구의 한 분식점 앞에 서 있던 B(25·여) 씨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심야에 거리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A 씨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다만 A 씨가 술을 많이 마셔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