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육아휴직 썼다고 '보복인사'하면 벌금 철퇴맞는다

기존 벌금보다 4배 이상 높은 금액 부과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해 보복인사를 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자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벌금 5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처벌이 ‘솜방망이’인 탓에 벌금을 감수하고 이전과 전혀 다른 직무에 배치하거나 ‘밀어내기식’ 해고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도 육아휴직을 쓴 직원을 두 달동안 대기발령 시킨 한 글로벌 기업의 사례가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이찬열(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이 같은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리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복 인사를 가한 사업자에 부과하는 벌금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게 골자다. 기존 액수인 500만 원으로는 사업주가 큰 타격을 입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전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해 법의 구속력을 높이자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육아 휴직에 따른 일터에서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며 “육아 휴직에 있어서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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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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