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의 과거 행정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장관에 개선안을 권고하는 자문기관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당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부 조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결한 뒤 그 결과를 지난 달 30일 내놨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해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2013년 6월24일∼7월23일 수시근로감독을 했다. 고용부는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고 같은 해 9월16일 ‘불법파견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개혁위 조사결과 고용부 현장 근로감독관들은 ‘원청(삼성전자서비스)에서 최초 작업 지시부터 최종 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판단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다. 반면 고용부 고위 관계자들은 2013년 7월23일 노동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감독 연장 결정을 내리며 “불법파견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하고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또 2차 감독 기간인 2013년 8월9일 정현옥 당시 고용부 차관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 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노동정책실장에게 고용부 출신 삼성전자 핵심 인사와 접촉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이런 내용에 대해 고용부가 감독 방향을 결정하고 삼성그룹측과 협상한 것이라고 봤다.
고용부 제안은 정 차관의 구두 지시로 작성한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담겼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13년 8월19일 자율적 개선안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고용부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결론을 불법 파견 대신 “자율 개선 유도”로 잡았다.
개혁위는 “고용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해야 함에도 고위 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독 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위는 김영주 현 고용부 장관에게 △당시 고용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유감 표명△일부 혐의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수사 결과에 따른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