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한 차례 성매매 귀화 취소 中 동포, 재량권 남용”

과거 한 차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정부 판단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조선족 A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이듬해 5월 말 돈을 벌기 위해 1차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3년 초 한국 남성과 혼인 신고를 한 뒤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2년 뒤 간이 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성매매 전략이 있는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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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성 풍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그 기간이나 횟수, 이후 정황에 비추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법무부의 불허 처분은 여러 고려 사정들을 공평하게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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