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데이트 폭력' 구형 강화한다

3번이상 범죄땐 과거전력 반영

구속 기준 정비 오늘부터 시행




검찰이 앞으로 데이트폭력 사범에 대한 구형을 강화한다.

과거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더라도, 세 번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르면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에 준해 기소와 구형을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이 같이 구속·사건처리 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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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은 폭력 사범에게 적용하던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극 적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피해자와 피의자와 합의한 사건까지 범죄 전력으로 포함시켜 구속·기소를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의사불벌원칙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고, 폭력이 재발되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범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됐던 사건까지도 삼진아웃제의 범죄 전력으로 삼아 기소는 물론 구속 수사까지도 적극 실시한다.

삼진 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은 물론 데이트 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요소도 발굴하는 등 구형도 강화한다.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가해자·피해자 분리방안은 물론 반복적 범행을 엄단해 재범과 중대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구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체·정신·재산적 피해회복 범죄 피해 구조금은 물론 치료비, 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 치유 지원 등도 제공한다.

검찰이 이처럼 다양한 카드를 꺼낸 이유는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도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범죄는 1만303건으로 지난 2014년(6,675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데이트폭력 범죄 10건 가운데 9건이 신체적 약자인 여성 대상이었다. 사건별로는 폭행·상해(73.3%)가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11.5%), 주거침입(4.7%) 등이 뒤를 이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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