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단축 시행]1년 유예 특례업종도 퇴·출근 사이에 11시간 이상 휴식 보장해야

어떻게 바뀌나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2021년까지 순차 진행

신규 인력 채용 여력 없는 中企, 유연근로제 확대 요구

0216A04 주 52시간 근로제 현황(16판)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 2004년 주 5일제 실시 이후 14년 만에 우리 사회가 맞는 ‘일하는 문화’의 대격변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기업·근로자들의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대부분의 근로자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기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줄어드는 임금은 큰 걱정거리다.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연장·휴일근로 12시간만큼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본 시간은 통상임금만큼, 연장·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임금을 받는다. 다만 평일 야간근로나 휴일 8시간이 넘는 근로(초과 시간만큼)는 통상임금 2배가 법이 정한 임금이다. 정부 조사를 보면 현재 월 고정급여 근로자 총 1,500만명 가운데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근로자는 103만명(특례업종 제외)이다.

주 52시간 근로 단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업체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개다. 대기업·중견기업과 일부 중소기업을 합친 숫자다. 국내 전체 사업장 354만여곳(2014년 기준) 중 0.1% 남짓하다. 대부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인력 채용을 늘리고 근로체계를 개편할 여력이 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선버스·건설·언론 등 그동안 근로시간 제한에서 벗어나 있던 21개 특례업종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만 남았다. 다만 특례업종도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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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기업이 오는 2020년 1월 초 법 적용을 받는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기업은 2021년 7월1일 근로 단축을 시행한다. 근로자 약 570만명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은 현재로서는 근로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 합의해 이들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800명을 충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이행상태를 감시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생산성 하락이다. 극히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할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렵다. 기업들은 우선 1주일 대신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와 선택·재량근로 등 유연근로제라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향후 5년간 4,700억원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 신규 채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지급받는다.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도 월 최대 40만원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세종=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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