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주52시간 근로시대 맞춰...김동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文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한국 경제 혼란" 비판

현행법 최장3개월→1년으로 늘려야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비대위회의에 참석해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노동자들의 혼란이 커진데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에 닥친 위기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준비 안 된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노동자들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는 결코 실험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량이 집중될 때 초과근무를 하는 대신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를 사용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게 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탄력근무제가 명시됐긴 하지만 실효성이 낮아 ‘없느니만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위 기간이 2주밖에 되지 않으며 노사 합의가 있어도 최장 3개월에 그친다. 제도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탄력근로제를 이용하는 기업은 3.4%뿐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선 ‘1년’을 단위 기간으로 한 탄력근로제가 이미 정착돼 시행 중이다.

관련기사



김 비대위원장의 ‘탄력근로제를 1년 단위로 운용하자’는 제안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맞춰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단위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했고 자유한국당에서도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이외에도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재입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