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음란 동영상 찍은 경찰, 품위 떨어졌지만 해임은 지나쳐"

지구대 화장실서 제복 차림으로 영상 촬영

법원 “경찰 품위 손상 여지 있어도 해임까진 아냐”

경찰 제복을 입고 음란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찰의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해당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연합뉴스경찰 제복을 입고 음란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찰의 징계 수위가 낮춰졌다. 해당 사진은 기사본문과 관련없는 내용입니다./연합뉴스



근무 대기 시간에 경찰 제복을 입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해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찰이 행정 소송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2016년 말 순경 시보로 임용된 A씨는 2017년 초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을 찍은 뒤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영상을 보냈다. 이후 서울 모 지구대에 배치된 A씨는 야간 근무 대기 시간에 지구대 남자화장실 안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다시 음란 동영상을 찍어 상대방에게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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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동영상을 받은 상대방이 수사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동영상을 보내 준 사람을 상대로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 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수사 대상자에게 동영상을 보낸 점도 드러난 것이다. A씨가 제복 차림으로 지구대 화장실에서 음란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언론에까지 보도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한 차례 무단결근까지 했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징계 수위가 달라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낸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만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설령 잘못이라고 해도 해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늦잠을 자서 지각한 적이 있지만 무단결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비위 정도에 비춰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동영상을 찍어 보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주거지에서 영상을 찍은 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구대 화장실 내에서 제복 차림으로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무단결근이 아니었다는 A씨 주장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료 경찰관들이 A씨의 복귀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도 해임취소 판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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