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동철 "탄력근로제 1년으로 늘리고 특별연장근로 폭넓게 허용해야"

"文정부,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켜"

"기촉법 개정해 상시 기업 구조조정 이뤄져야"

김동철(왼쪽 두 번째)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동철(왼쪽 두 번째)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논란에 대해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준비 안 된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노동자의 혼란만 가중시켜왔다”고 비판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반발하는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해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해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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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일몰 시한이 도래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장점을 ‘통합도산법’에 반영하고 상시적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는 적어도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여당은 통 큰 양보, 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원구성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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