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경기 자사고·외고 “일반고와 동시선발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제기

헌재, 지난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조항 효력정지 결정

정부 시행령에 근거해 교육청 ‘입학전형 계획’도 취소하라 주장

서울과 경기 지역 자사고·외고 등이 일반고등학교와 동시에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한 올해 고입 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를 비롯해 서울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은 지난 5월30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경기 안산시 동산고를 운영하는 동산학원과 청심국제고를 운영하는 청심학원, 경기외고를 운영하는 봉암학원 등 경기 8개 자사고·외고·국제고 학교법인도 다음날인 5월31일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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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입시는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그동안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고 판단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학전형에 불합격할 경우 당초 지원하지 않은 원거리 일반고에 추가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서울·경기지역 자사고들이 낸 소송은 헌법소원 사안과 별개다. 앞서 전국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시행령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중복 지원이 가능한 대상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안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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