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ulture&Law] <12> 당사자 신문

증인처럼 진술..자백과는 달라

독립된 증거방법으로 자리매김

허위진술해도 위증죄로 처벌못해

JTBC 드라마 ‘미스함무라비’에서 당사자 신문에 출석한 원고와 피고가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JTBCJTBC 드라마 ‘미스함무라비’에서 당사자 신문에 출석한 원고와 피고가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JTBC



“조정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재판 기일 다시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피고와 원고를 불러 협의 조정을 진행하던 박차오름(고아라 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4부 판사는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원고의 표정이 마음에 걸려 조정을 중단한다. 앞서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한세상(성동일 분) 부장판사는 “당사자 신문이라도 진행할 거냐”며 재판부 결정을 깨고 조정을 파기한 박 판사를 다그친다.


JTBC 법정드라마 ‘미스함무라비’ 2화에서는 증인의 진술과 직접 증거로는 사안을 명백하게 판단하기 애매한 민사사건이 발생하자 ‘당사자 신문’이 진행되는 장면이 나온다. 당사자 신문은 원고와 피고가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마치 증인처럼 제3자의 이야기를 하듯 진술하는 증거조사 방법이다.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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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원고 또는 피고)은 소송의 주체일 뿐 증거조사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보충적 증거로서 예외적으로만 당사자 신문이 허용됐다. 하지만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보충성의 원칙’이 조문에서 빠졌고 당사자 신문은 독립된 증거 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을 대질하게 할 수도 있다.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을 통해 사건의 개요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함이다.

당사자 신문은 통상적인 증인 신문절차와 마찬가지로 출석·선서·진술의 의무가 적용되지만 구인·과태료 등으로 법정 출석이나 진술을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 신문 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상대 측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 판결에 반영한다. 또 당사자 신문에서 허위 진술을 해도 형법상 범죄인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된다.

당사자 신문 내용의 대부분이 상대 측 주장과 일치한다고 해도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당사자 신문은 변론이 아닌 증인 신문의 하나이므로 자백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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