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대체복무제 해외선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20여개국서 시행…대부분 현역병보다 복무기간 길어

까다로운 심사로 적격판단 '병역기피수단' 악용 막아

국방부, 2007년에 '36개월 대체복무 방안' 검토하기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6건과 헌법소원 22건을 판결한다. 또,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도 결정한다./연합뉴스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6건과 헌법소원 22건을 판결한다. 또,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도 결정한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28일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병역기피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만큼 대체복무제에 대한 반대 여론 역시 거세다. 이런 맥락 속에서 외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됐던 대체복무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국가는 대만,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등 20여개국에 달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폐지했다.

대만은 복무 기간 4~6개월로 4개월을 복무하는 현역과 같거나 더 긴 기간을 근무한다. 내무부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본인과 증인을 대면심문해 병역거부 사유를 심사한다. 1차 심사에서 판정이 어려울 시 1년 이내 기간을 두고 거부자를 관찰하면서 대면심문 내용을 확인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에 통과할시 경찰·소방 등 사회 치안 분야 또는 병원·양로원·요양시설·교정시설·교육 봉사·화재 감시·공공건물 관리 등 분야에서 합숙하며 복무한다.


그리스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9~12개월)보다 3~6개월 긴 15개월이다. 심사는 국방부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지는데 주로 서면으로 심사하지만 의심자는 대면심사한다. 합숙 복무 형태로 주로 우체국이나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근무한다. 러시아는 대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현역병(12개월)보다 6개월이 더 길다. 국방부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며 서면심사가 원칙이나 의심자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를 한다. 핀란드는 고용경제부가 대체복무 심사를 맡는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약 2배에 정도다. 출퇴근 방식으로 사회복지·소방 등 치안 분야, 삼림 등 자연보호 분야 등에서 복무한다. 이탈리아의 대체복무 기간은 10개월로 현역병과 같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거나 재난 발생 때 긴급대처가 필요한 분야 등에서 주로 복무하고 전시에는 민간인 보호업무나 적십자 활동에 봉사한다.

관련기사



대체복무제 시행 당시 독일은 민사복무청에서 병역거부자 심사 업무를 담당했다. 1차 서면 심사와 본인 청문회를 거쳐 2차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종교적 신념을 입증할 증인들의 청문회도 했다. 복무기간은 9개월로 현역병과 같았고 출퇴근 방식이었다. 프랑스는 서면 심사가 원칙이었다. 복무 기간은 20개월로 현역병(10개월)의 2배로 출퇴근 방식으로 복무했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 우체국 등 공공기관·병원 등 사회복지 분야 또는 교통·경비·소방 등 치안 분야에서 대체복무하도록 했다. 노르웨이도 대체복무 시행 당시 법무치안부에서 대체복무 심사를 담당했다. 학교와 유치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로 복무했고 13개월(현역 6~12개월)간 합숙 형태로 복무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2007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별도의 자격판정위원회를 구성, 해당 종교단체 증빙서류와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결핵병원·정신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 전국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들이 대체복무 기관으로 꼽혔다. 이 대체복무안은 200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흐지부지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07년에 국방부가 만들었던 종교적 사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안을 이번에 참고로 해서 준용하게 될 것”이라며 “당시 만든 안을 바탕으로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작업을 거쳐 공청회에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